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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사법농단 첫 유죄' 이민걸·이규진 나란히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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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관계자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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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집행유예…인사모 와해·재판 개입 인정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관계자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양형실장)도 전날(25일)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민걸 전 기조실장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이에 따라 이민걸 전 기조실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전날 항소한 이규진 전 양형실장과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민걸 전 실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8월~2017년 11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낸 행정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거나,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그 소모임인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활동을 위축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판사들의 연구모임으로 당시 대법원의 사법행정을 비판해 와해 대상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민걸 전 실장은 법원 공보관을 통해 옛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의 재판을 맡은 판사의 유무죄 심증 등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이규진 전 실장은 헌재를 상대로 대법원 위상을 강화하려는 당시 대법원 기조에 따라 헌재 내부 동향과 정책을 수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히 헌재와 얽힌 재판에 여러 차례 개입하고, 법률 해석의 위헌성을 따지는 '한정위헌' 결정을 막기 위해 결정을 바꾸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23일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기소된 이민걸 전 기조실장에게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이규진 전 양형실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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