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지원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소진공은 2018년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에게 납부 고용보험료의 20~50%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부산·경기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이 30% 추가돼 납부 보험료를 최대 80%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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