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80%까지 지원 가능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인 자영업자가 5년 간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0~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부산·경기도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1인 소상공인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30%를 추가 지원한다. 이 경우 납부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소진공은 올해부터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등을 위해 기준보수 전 등급(1~7등급)의 1인 소상공인에게 기존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지원 기간을 확대한다. 기준보수는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다.
소진공은 소상공인이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근로자 유무, 기준보수 등급 등을 확인해 지원대상자를 확정한다. 이후 보험료 납부실적을 확인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소진공은 1인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부터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1인 소상공인들은 사장이자 근로자라는 이중적 위치에 있다”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그동안 근로자의 몫으로 인식된 실업급여의 혜택도 누리고 고용보험료 부담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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