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사법농단 첫 유죄' 이규진 판사 1심에 항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노컷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왼쪽)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규진(오른쪽)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재판 개입 등 '사법농단'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1심 판결 하루 만에 불복 의사를 밝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상임위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법농단 사태로 14명의 전·현직 판사가 기소된 후 최근까지 6명에게 내리 무죄가 선고됐지만,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에서 이 전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첫 유죄를 선고했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 확인 재판에 개입하고, 파견 법관들을 동원해 헌재 내부 정보를 수집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이 전 상임위원과 함께 기소된 이민걸 전 실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이 전 실장 역시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았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