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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지난달 분조위를 열고 기업은행의 라임 사모펀드에 50%의 기본 배상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분쟁조정안과 관련된 기업은행 라임펀드의 미상환액은 286억원이다.
기업은행은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한 조정 결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한 뒤, 손실이 확정되면 추가 회수를 할 예정이다
앞서 우리은행도 최근 이사회를 열어 분쟁조정안을 수용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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