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 중 절반 7조,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 지원
7개 업종 피해 세분화, 100만∼500만원 지급
농어업 피해 가구 100만원, 전세버스 기사 70만원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 이병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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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장원 기자 = 코로나19 피해 구제를 위한 4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포함하는 14조9392억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기존 사업을 줄이는 대신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농림어업·운수업계에 대한 지원 금액을 늘렸다. 4차 재난지원금의 최종 규모는 1조2000억원 늘어난 20조7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이번달 안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59명 중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올해 첫 추경안을 처리했다. 통과된 추경안은 정부안(14조9829)억원보다 400억원이 순감했다. 농어업과 전세버스, 소상공인 지원을 늘려 1조4000억원을 증액했지만, 기존 소상공인 융자 사업과 일자리 사업 예산을 줄여 1조4400억원을 감액했다. 정부안 대비 증액과 감액 규모를 비슷하게 맞춰 적자국채 추가 발행을 피했다.
절반에 가까운 7조300억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긴급 피해지원에 사용된다. 피해 정도에 따라 7개 업종으로 세분화해 100만∼5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심사 과정에서 여행업 지원액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공연업 지원액은 250만원으로 상향됐다.
고용 취약 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에 1조1000억원, 긴급 고용대책에 2조5000억원, 코로나19 백신 구입·접종 등 방역대책에 4조2000억원이 배정됐다.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에게는 7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농어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3만2000가구에 바우처 방식으로 100만원을 지원한다. 경작면적이 0.5㏊에 못 미치는 약 46만 농가와 이에 준하는 어업인에게는 30만원씩을 더 지원한다. 또 1조원을 들여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고 금융 절벽에 직면한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 5000억원의 브릿지 보증이 이뤄진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 배정안을 의결했다. 정 총리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국민들께서 조속히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집행에 속도를 내달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사업도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세밀히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넉넉지 않은 재정 여건이지만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K-회복을 위해 고심하여 마련한 추경”이라며 “코로나19의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지원의 사각지대는 최소화해 경제와 민생 회복의 시계를 앞당길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집행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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