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최대 500만원… 농어민 100만원, 버스기사 7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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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달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첫 추경 배정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오전 국회가 추경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15조 원 규모의 추경안 중 절반인 7조3000억 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 피해지원을 위해 사용된다. 피해업종에 따라 7개 업종으로 세분화해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여행업과 공연업의 경우 각각 300만 원과 25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농어민 지원도 확대됐다. 정부는 농식품 소비 감소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 감소 피해를 본 3만2000가구에 100만 원 상당 바우처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규모 영세 농어가 46만 가구에는 30만 원 상당의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를 준다.
관광 수요가 줄어 소득이 줄어든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에게는 소득안정자금 70만 원을 지원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는 기존 지원자 50만 원, 신규지원자 100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법인택시 기사 70만 원 ▲돌봄서비스 종사자 50만 원 ▲한계근로빈곤층 50만원 ▲노점상 50만원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5개월간 250만원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감염 취약계층인 돌봄 인력과 대면 근로 필수노동자 등 103만 명에게는 방역을 위한 마스크 4개월분(80매)을 나눠준다. 의료인력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감염병 전담병원에 소속된 코로나 치료 의료인력 2만 명에 일별 감염관리수가 4만 원을 한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넉넉지 않은 재정여건이지만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K-회복’을 위한 추경”이라며 “경제와 민생 회복의 시계를 앞당길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집행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1차 대상자(270만 명)에 한해 오는 29일 안내문자 발송, 신청 접수 후 집행을 시작한다. 별도의 매출 감소 증빙이 필요한 2차 대상자는 4월 중순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이전에 지원금을 받은 사람에겐 26∼27일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30일부터 지급한다. 새롭게 지원금 대상이 된 특고·프리랜서 10만명은 다음 달 12일부터 신청을 받아 5월 말에 지급한다.
hyeonzi@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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