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제2 n번방’ 로리대장태범,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 확정[플랫]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제2의 ‘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들고 퍼뜨린 10대에게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모군(19)의 상고심에서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발찌)의 부착을 명령한 원심도 확정했다.

경향신문

2020년 3월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게단 앞에서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호욱선임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배군은 교도소에서 최소 5년은 있어야 한다. 소년법에 따르면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사람에게 법원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하려면 장기와 단기를 나눠 선고해야 한다. 장·단기는 각각 10년과 5년을 넘을 수 없다. 단기를 마친 소년범의 성적이 모범적이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하면 교정시설장은 검찰의 지휘에 따라 형의 집행을 중지할 수 있다.

배군은 텔레그램에서 단체대화방을 만들고 ‘‘로리대장태범’이란 이름을 사용하며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을 보면 배군은 2019년 11~12월 공범들과 제작한 피싱사이트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해킹해 약점을 잡은 뒤, 대화방으로 유인해 성적 행위를 강요했다. 성착취에 동참한 대화방 회원은 4000~6000명에 달했다. 배군보다 어린 여중생 등이 피해자였다.

[플랫]‘n번방’ 성착취물이 ‘디스코드’로 옮겨갔다

1심에서부터 소년법상 최고형이 선고됐다. 1심은 “피해자들이 고통스러워함에도 집요하게 범행을 계속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범행 과정을 자랑하며 공범 등 다른 사람이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는 것을 즐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배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반성문을 133차례 제출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은 “배군은 범행을 모의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피해자들이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입어 현재까지도 치유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1·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han.kr



플랫팀 twitter.com/flatflat38

▶ [인터랙티브] 여성, 외치다
▶ 경향신문 바로가기
▶ 경향신문 구독신청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