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지원 확대, 여행·공연업·전세버스 기사도 지원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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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은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 7조3000억 △고용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 1조1000억원 △긴급 고용대책 2.5조원 △백신 구매 접종 등 방역대책 4.2조원 등으로 구성됐다. 국회 증액 예산은 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여야는 일자리 사업 등에서 1조4400억원을 감액, 전체 규모는 정부안 수준을 유지했다.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증액 재원은 기존 추경 사업의 일부 감액과 기존 예산 사업들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충당키로 합의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여행업을 비롯해 평균 매출액이 60%이상 감소한 업종에는 300만원, 공연업 등 매출액이 40% 이상 떨어진 업종은 250만원씩 지원된다. 또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에게 1인당 소득안정자금 70만원씩 지급하고,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농어업 3만2000 가구에 바우처 방식으로 1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경작면적이 0.5ha 미만인 소규모 농가 43만 가구 등 46만 가구에는 30만원씩 추가 지원키로 했다. 과수·화훼·친환경 농산물 농가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160억원도 책정됐다.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인력 2만명의 수당 6개월분 480억원, 헬스 트레이너 1만명 고용지원 명목 322억원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시라고 더 빨리, 한분이라도 더 촘촘히, 한 푼이라도 더 많이` 지원하다는 원칙으로 추경안을 마무리 했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더 이상의 나랏빚 증가를 막고 코로나19 피해지원의 사각지대 발굴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달부터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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