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檢, '김학의 의혹' 이성윤 강제수사 고심..'5차 소환통보 안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4차 소환조사에 불응하며 강제수사가 불법이란 점을 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5차 소환 통보가 무의미하다고 판단, 긴급체포 등 강제수사나 조사 없이 직접 기소하는 수사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수원지검 김학의 출금 사건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이 지검장에 대한 5차 소환 통보를 계획상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이 소환 통보에 불응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지검장은 그동안 강제수사가 불법이고, 공수처가 수원지검에 재이첩한 김 전 차관 사건을 다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공수처는 수사 인력 부재 등 여건이 좋지 않은 이유를 들어 기존의 '공소권 유보부 이첩'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사건을 공수처에 다시 넘기지 않고, 이 지검장에 대한 대면조사 없이 직접 기소나 강제수사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이 강제수사가 불법이라고 언론플레이를 하는 상황에서 긴급체포는 검찰로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불구속기소 방안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통상 피의자가 소환 통보에 불응하면 검찰은 긴급체포를 한다"면서 "다만 이 지검장이 중앙지검장 신분으로 언론플레이를 하는 만큼 긴급체포는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또다른 핵심 피의자인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신병처리 문제를 고민 중이다.

검찰은 지난 16일과 17일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각각 소환해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