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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재산공개 대상 30%, 강남 3구에 '똘똘한 한 채'

아시아경제 류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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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재산공개 대상 30%, 강남 3구에 '똘똘한 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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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 분석…국회의원 36%, 직계 존·비속 재산고지 거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나주석 기자] 청와대 재산공개 대상자 30%는 서울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에 이른바 똘똘한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시아경제가 25일 대한민국 관보에 게재된 청와대(비서실·안보실·경호처) ‘2021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분석한 결과, 공개 대상 56명 중 17명(30.4%)이 강남 3구에 아파트 1채씩을 보유했다. 특히 공개된 재산의 근거인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아파트 공시가격과 실제 시세는 10억원 안팎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용우 국정기록비서관의 강남구 개포동 현대1차 전용면적 128.64㎡ 아파트는 16억8650만원으로 신고됐지만 동일 면적의 현대1차는 올해 2월 27억원에 매매됐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남구 공직기강비서관의 서초구 잠원동 동아아파트 84.91㎡는 14억4000만원으로 신고됐지만, 동일 면적의 동아아파트는 올해 3월 23억8000만원 매매된 바 있다.


도재형 고용노동비서관은 서초구 방배동 삼호아파트 177.52㎡를 13억4500만원에 신고했지만 동일 면적의 삼호아파트는 올해 1월 23억5000만원에 매매됐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은 위법 사항은 아니지만 실제 재산이 축소되는 효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300명의 재산공개와 관련해서는 직계 존·비속 재산내역 고지 거부 문제가 관심의 초점이었다. 국회의원 중 36.3%인 109명은 독립생계 등의 이유로 부모나 자녀 등의 재산공개를 거부했다. 국회의원 직계 존·비속 중에서 경제적으로 생활 능력이 있거나 부양을 받지 않는 사람의 경우 재산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이정민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직계비속의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독립된 주거와 등록을 하도록 하게 돼 있다”면서 “고지거부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침해라는 반론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도 논란의 대상이다. 암호화폐는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00만원 이상의 암호화폐 자산은 재산등록대상에 포함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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