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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N번방’ 로리대장태범 대법서 징역 장기 1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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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N번방’ 로리대장태범 대법서 징역 장기 1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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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제2의 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로리대장태범’에게 징역 장기 10년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로리대장태범’ 배모(19)군 상고심에서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년법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겐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 있는 구조다.

배군은 공범과 함께 2019년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갈수록 교묘해지는 아동·청소년 착취 음란물 관련 범죄를 막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매우 큰 공포와 충격을 줬다”며 “형을 달리할 사정변경이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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