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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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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선거전 사둬야 급등 단맛”...빌라 매수세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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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으로 거래 끊긴 상황

서울시장 후보 野 단일화로 반전

“공시가 낮고 취득세도 견딜만”

구역 지정 안된 곳도 매매 활발

2월 빌라 거래량 4300여건

헤럴드경제

민간 재건축·재개발이 활성화 될 것이란 기대감에 구역지정이 안된 초기 재개발 물건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분위기다. 사진은 정부 공공재개발사업 1차 대상지 중 한 곳인 미아사거리역 인근 강북5구역 일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

“공시가액이 1억원 미만이고 취득세도 1.1%여서 괜찮다. 혹시 사업진행이 예상보다도 늦어도 감당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초기투자금액이 적은 만큼 수익률은 높을 수 있다. 서울시장 선거 전에 미리 사둬야 급등의 단맛을 보지 않겠나.”(빌라 투자자 A씨)




25일 공인중개업계에 따르면 최근 빌라 매수세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2·4 대책의 현금청산 엄포에 빌라 투자 진입이 끊어지는 분위기였지만 최근 공무원·공기업 직원 투기의혹 사태와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이 단일화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민간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들은 아직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된 곳의 오래된 빌라를 사들이고 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공인 대표는 “현재로선 언제 재개발이 될 지 가늠되지 않음에도 최근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면서 “나이 많은 집주인들이 소유권을 넘기고 본인은 그 집에서 세입자로 사는 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투자자인 A씨는 이곳에서 2억원의 자기자본으로 3억2000만원 짜리 저층 구옥 빌라의 1층을 매수했다. 집주인이었던 매도인은 전세금 1억2000만원의 세입자가 됐다.

B씨는 “공무원 투기의혹 사태로 공공 직접시행은 물 건너갔다고 본다”면서 “서울시장으로 야권 후보가 당선되면 초기 재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서울 뿐만 아니라 인천 등 수도권에서도 교통 호재와 개발 이슈가 겹친 곳이라면 투자 대상으로 본다.

C씨는 최근 인천 서구 신현동의 한 빌라를 7000만원의 자금으로 매수했다. C씨는 “전세로 4000만원을 안고 갭투자를 했는데 5월에 지하철7호선 석남역이 개통하는데다, 인근에도 개발호재가 있어 확실히 오를 것이라고 봤다”면서 “소액 투자여서 정권이 바뀌고, 양도세 중과도 없어질 때까지 들고 있을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정부의 규제에도 시장의 유효 수요는 꾸준히 투자처를 모색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4대책이 나온 2월에도 빌라(연립/다세대) 매매거래량은 4313건으로 지난해 8월(4349건), 9월(4092건), 10월(4661건), 11월(4342건)과 별반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성북구 장위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공공’ 이름이 붙은 것만 안하면 사실상 아무 상관이 없지 않느냐”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위축돼 있을 때 투자자들은 더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야권 후보 단일화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더 커지고 있는 중이다. 지난 24일 리얼미터는 오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양자대결에서 20%포인트 가까이 앞선다는 결과도 발표했다.

오 후보는 “서울시장으로 취임하면 일주일 안에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겠다”면서 “민간 주도의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해 5년 간 3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언했다.

서울시장 권한으로 35층에 갇힌 최고 층수 규제와 서울시에만 존재하는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를 폐지하겠다고도 밝혔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재건축 활성화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강화 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한편, 오 후보의 당선가능성이 높아지자 목동, 성수, 압구정, 여의도 등지에서는 가격 상승 흐름이 관측되고 있다. 압구정 현대 1·2차 전용196㎡은 지난 15일 신고가 63억원(10층)에 손바뀜했다. 직전 최고가 53억9000만원(15층)에서 무려 10억원 가량 오른 금액이다.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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