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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세종) =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되면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혔다.
먼저 29일부터 소상공인에 지급되는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과 특고·프리랜서 등에 지급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풀린다.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1차 지급 대상자의 경우 오는 29일 안내문자 발송, 신청 접수, 지원금 집행원금 집행을 시작한다. 1차 지급 대상자는 국세청 자료로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지급대상자 270만명이다. 그 밖에 별도의 매출 감소 증빙이 필요한 2차 신속지급대상자의 경우 4월 중순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이전에 지원금을 받은 사람의 경우 26∼27일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30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이에 70만명이 내달 초까지 지원금을 받게 된다. 신규로 지원금 대상이 된 특고·프리랜서 10만명은 내달 12일부터 신청을 받아 5월 말에는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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