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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기정예산 제외)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재석 299명, 찬성 282명,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가결했다.
여야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한 추경안은 정부가 제출한 내용과 비교할때 437억원 순감한 규모다. 전체적으로 1조3987억원을 증액하고 1조4425억원 감액하면서다. 감액 예산에는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9800억원)도 포함돼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추경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 농·어·임업인, 공연·여행업계, 실내 체육시설 등 지원금을 포함한 게 핵심이다. 그동안 여당이 강조한 일자리 관련 예산은 감액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농·어·임업인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선별 방식으로 0.5ha(헥타르) 미만 소규모 농가 46만 가구에만 3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농·어·임업인 3만2000가구에 대해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코로나19 피해농가(화훼·급식·계절과일)도 지원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여야는 코로나19로 여행 수요가 줄어든 가운데 연안여객선 손실을 지원하는 한편, 수입이 줄어든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에게 7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여행업계에 대한 지원액도 300만원(기존 2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여야는 합의했다. 공연장·연극단체·미술전시업·전시이벤트업 등에 대한 지원금 역시 250만원(기존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여야는 이번 추경에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1조610억원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 가운데 경영위기 업종 매출 감소 부문을 세분화 했다.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여명에 대한 직접 융자 실시를 위한 예산 1조원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
이 밖에 여야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인력에 대한 감염관리수당 또한 480억원 증액했다. 필수노동자 103만명에 마스크 80매씩 지원하기 위한 예산 370억원도 여야 합의로 반영했다.
한편 정부는 같은 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통과한 추경안에 대해 처리할 예정이다. 이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본회의에서 "어려운 국민께 한결 따뜻한 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하루라도 빨리 도움이 되도록 신속하게 (추경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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