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는 25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추경안은 코로나19 피해계층 집중지원 8조1000억원, 고용대책 2조8000억원, 백신 구입 등 방역대책 4조1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정부는 오는 29일부터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부터 100~50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소상공인 115만명에게는 3개월간 전기요금도 30∼50%를 깎아준다.
이번 추경안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 소속 택시기사 지원금 70만원, 실직 또는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끊긴 한계근로빈곤층 생계지원금 50만원, 사업자 등록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 50만원 등도 포함됐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esc 기사 보기▶4.7 보궐선거 기사 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