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계층 긴급지원금 8조1천억 원, 긴급 고용대책 2조8천억 원, 백신구입 등 방역대책 4조1천억 원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우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여행업을 비롯해 평균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의 지원액이 정부안의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공연업을 비롯해 매출액이 40% 이상 하락한 업종에는 2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115만 명에게는 3개월간 전기요금의 30~50%를 감면합니다.
이 밖에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소속 택시기사 지원금 70만 원, 한계근로빈곤층 생계지원금 50만 원, 사업자 등록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 50만 원 등도 추경안에 포함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기존 정부안인 19조5천억 원보다 1조2천억 원가량 늘어난 20조7천억 원에 달합니다.
여야는 추경안 일자리 사업에서 2천800억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1조1천600억 원은 기존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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