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25.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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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5일 14조9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에 착수했다. 소상공인, 특수고용노동자는 각각 오는 29일, 30일부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14조9000억원 규모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은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 7조3000억원 △고용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 1조1000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5000억원 △방역대책 4조2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요 추경 사업이 3월 중 지급 개시되도록 효율적 사업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에 지급하는 ‘버팀목 플러스’ 자금의 경우 전체 수혜 대상 380만명의 70%에 달하는 270만명(국세청 데이터베이스 만으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신속지급대상자’)에게 29일 지원금 지급과 안내문자 발송을 시작한다. 4월 중순 ‘2차 신속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과 매출 감소 확인이 필요한 사례에 대한 신청 개시가 이뤄진다. 5월 중순까지 신청 마감,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한다.
특고 등에게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수혜 대상 80만명의 88%에 달하는 70만명(기수급자)에게 오는 30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구체적으로 △3월 26일 사업공고 △3월 26~27일 안내문자 발송 △3월 26일~4월 2일 신청 접수 △3월 30일~4월 5일 지급 순서로 진행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수급자 10만명에 대해서는 5월 말부터 지급이 이뤄진다. 4월 12~21일 신청을 접수해 22일 소득심사를 시작하고, 5월 말부터 실제 지급을 시작한다는 목표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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