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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4차 재난지원금 포함 15조 규모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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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국회 본회의장 모습. 연합뉴스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계층 긴급지원금 8조1000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8000억원 ▲백신 구입 등 방역대책 4조1000억원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4차 재난지원금은 기존 정부안인 19조5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가량 늘어난 20조70000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여야는 추경안 일자리 사업에서 2800억원 삭감하고, 나머지 1조1600억원은 기존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100만∼500만원을 지원한다. 여행업을 비롯해 평균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에 대한 지원의 경우 정부안의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했다.

공연업을 비롯해 매출액이 40% 이상 하락 업종에는 250만원이 지원된다. 소상공인 115만명에게는 3개월간 전기요금의 30∼50%를 감면하기로 했다.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법인소속 택시기사 지원금 70만원, 한계근로빈곤층 생계지원금 50만원, 사업자 등록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 50만원 등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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