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권혜민 기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이번주 국회에 입성할 전망이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의원직 사퇴' 안건이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김 전 대변인이 의원직을 승계받게 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김진애) 사직의 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8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본회의에서 김 의원 사직 건이 처리되면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순번 4번을 받았던 김 전 대변인이 의원직을 자동 승계하게 된다. 비례대표 의원 3번까지 당선된 열린민주당에서 김 의원 사퇴로 생기는 빈 자리를 채우게 되는 셈이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의원직 승계예정자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03. photo@newsis.com |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이번주 국회에 입성할 전망이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의원직 사퇴' 안건이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김 전 대변인이 의원직을 승계받게 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김진애) 사직의 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8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본회의에서 김 의원 사직 건이 처리되면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순번 4번을 받았던 김 전 대변인이 의원직을 자동 승계하게 된다. 비례대표 의원 3번까지 당선된 열린민주당에서 김 의원 사퇴로 생기는 빈 자리를 채우게 되는 셈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원에 궐원이 생긴 경우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속 정당의 비례대표 명부 기재 순위에 따라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한다.
김 전 대변인은 선관위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번주 등록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4일 본회의에서 제 국회의원직 퇴직 처리가 될 것"이라며 "김의겸 의원과 인수인계가 잘 이뤄져서 마음의 부담은 조금 덜고 간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김 전 대변인은 청와대 대변인 재직 시절이던 2019년 3월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재개발 상가주택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았다. 그는 논란 끝에 대변인직에서 물러난 뒤 해당 상가주택을 처분하고 매각 차익을 전액 기부하겠다며 지난해 총선에서 전북 군산 출마를 노렸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만류로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후 열린민주당에 합류해 비례대표 순번을 받았다.
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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