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처벌 여부 검토” 밝히자 문화계 “국가기관 개입 부적절”
법조계 “허위사실로 보긴 어려워”
매일신문이 지난 19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만평(위 사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등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곤봉을 든 계엄군에 빗대 논란이 됐다. 아래는 실제 5·18 당시 계엄군이 쓰러진 시민을 때리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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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최근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이 일었던 한 일간지 만평과 관련, 5·18특별법에 따른 처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법조계·문화계 등에선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보훈처 이남우 차장은 지난 22일 국회에 출석, 해당 만평과 관련해 “매우 부적절하다”며 “5·18 사진을 그런 식으로 활용한 것 자체가 5·18에 대한 폄하이자 희생자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차장은 해당 만평을 5·18특별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선 “법안의 내용을 보고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매일신문은 지난 19일 자 만평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을 5·18 당시 계엄군 진압에 빗댔다. 만평은 건강보험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각각 곤봉을 든 계엄군으로 의인화했다. 이들에게 폭행당하는 9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는 당시 광주 시민으로 묘사했다. 이에 만평을 게재한 언론사를 처벌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5·18 관련 단체들도 해당 언론사의 사과를 요구했다.
지난 1월 시행된 5·18특별법에 따르면, 5·18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권력 풍자를 목적으로 하는 만평이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이다.
문화계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병철 문학평론가는 “해당 만평의 부적절성 등을 지적하고 논쟁하는 작업은 시민 사회 영역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가 권력 기관 차원의 처벌까지 간다면 표현의 자유 침해나 과도한 정쟁 등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고,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보훈처는 “만평에 대한 처벌을 공식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차장이 국회 답변 과정에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했다.
[원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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