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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사법농단 첫 유죄' 이민걸·이규진 집유… 法 "위법부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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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임종헌 사건에 영향 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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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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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법농단 사건 관련 법원에서 처음으로 나온 유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23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에 대해 "위법부당한 지시로 부하 법관에게 헌법과 법관윤리강령을 벗어나는 일을 하게 했다"면서도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사법행정조직에 비춰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상임위원에 대해선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로 정당한 직무 범위를 벗어나 헌법이 정한 재판권의 행사를 방해했다"며 "그 역할과 책임 가볍다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각 범행 지시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했고 사법행정권 계통 구조 아래서 역할 수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사법 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불법 수집하고 옛 통진당 관련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을 사찰한 혐의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이 일부 재판에 개입한 혐의, 판사 모임을 탄압한 혐의, 헌재 내부 정보를 수집한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유죄 판결은 이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양 전 대원장과 임 전 차장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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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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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가운데 유죄를 선고 받은 것은 이들 2명이 처음이다. 앞서 진행된 사법농단 의혹 관련 사건에선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실장, 이 전 상임위원 등과 함께 기소된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도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심 전 법원장은 옛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 방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의 요구를 받고 자신이 담당하던 옛 통진당 의원들 사건의 선고 결과와 판결 이유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선고 뒤 "사법행정권자의 위헌적인 재판 개입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유죄를 인정한 최초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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