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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이성윤 "김학의 출금 사건 문무일에 보고"…업무일지 제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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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이성윤 지검장의 변호인은 23일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고 "업무일지에는 검찰총장 보고사실이 명백히 기재돼 있다"고 했다.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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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외압 사실 아냐…통상적 절차 거쳐"

[더팩트ㅣ박나영·김세정 기자]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당시 지휘 과정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며 업무일지 사본을 수사팀에 제출했다.

이성윤 지검장의 변호인은 23일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지난 19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낸 2019년 안양지청이 김학의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담은 추가 진술서와 함께 업무일지 사본을 수원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 측은 "안양지청 보고서를 당시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지휘 과정에 아무런 위법·부당한 점이 없었다는 사실은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성윤 지검장)이 작성한 업무일지에 상세히 기재돼 있다"며 "당시 반부패강력부 검사들도 명확히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검장 측은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2019년 6월 안양지청 보고서를 당시 검찰총장에게 보고했고, 총장의 지시를 받아 안양지청에서 건의한 대로 '긴급출국금지 사후 상황을 서울동부지검에 확인해 보라'고 지휘했다"면서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해 7월 안양지청 보고서의 마지막 문구는 총장의 지시를 받아 해당 지휘사항에 대한 수사결과를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지휘한 것일 뿐, 구체적인 문구를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불러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검장 측은 기자단에 "추가 진술서 제출시 '업무일지 사본'을 물적 증거로 함께 제출한 것이 핵심"이라며 "업무일지는 당시 윗사람인 총장이나 차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기재한 것이어서, 업무 일지 내에 당시 총장 보고 사실이 명백히 나와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검장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도 거듭 주장했다.

이 지검장 측은 "공수처법 25조 제2항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전속관할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자 의무규정이므로 공수처의 재량에 의해 이첩받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할 수 없고, 전속적 수사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또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를 공수처에 이첩하고 공수처가 그중 수사권한을 일시 다시 검찰에 넘긴 경우, 검찰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를 다시 발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법 25조 제2항에 따라 다시 사건을 공수처로 즉시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시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해당하는 이 사건을 즉시 공수처로 이첩하지 않고 추가 수사를 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지난 12일 수사 인력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면서 "공수처 공소 제기 대상 사건이므로 수사 후 송치해 달라"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수원지검 수사팀은 조건부 재이첩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한 바 있다.

이 지검장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이 지검장에 대해 4차 소환을 통보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소환에 불응하고, 19일 검찰에 추가 진술서를 제출했다.

이날 이 지검장 측은 진술서 내용 일부도 공개했다. 이 지검장은 진술서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2019년 6월 안양지청 보고서를 당시 검찰총장에게 정확히 보고했다. 총장의 지시를 받아 안양지청 건의대로 '긴급출국금지 사후 상황을 서울동부지검에 확인하라'고 지휘했다"며 "수사중단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 최종 보고대상인 검찰총장의 지시에서도 어떠한 위법요소도 없었다"고 했다.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다시 공수처에 넘겨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공수처는 지난 12일 수사 인력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한 바 있다.

이 지검장 측은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다시 사건을 공수처로 즉시 이첩해야 한다"며 "본건을 즉시 공수처로 이첩하지 않고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하는 것은 공수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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