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등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인천 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와 B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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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아동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에는 조리원 인건비, 냉·난방비, 안전 보험 가입비, 처우개선비 등 시 보조금 지원을 즉각 중단한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3시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고, 경찰과 함께하는 어린이집 방문 예방 교육도 확대 시행한다.
또 4월30일까지 CCTV 특별점검의 날로 정해 인천 지역 전체 어린이집 1942곳에 대한 아동학대 징후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원장을 어린이집 아동권리 담당자로 지정해 CCTV를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고, 아동 신체상해 발생 때 알림장을 작성해 학부모에게 경위와 조치사항을 알리도록 했다.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 업무 경감을 위해 만 3∼5살 장애아 3명당 보조교사 1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사 대 원생 비율을 낮춘 ‘인천형 어린이집’을 늘리고, 아동학대 피해 어린이와 부모 심리치료도 지원한다.
조진숙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원장의 책임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안팎으로 감시의 눈을 강화해 아동학대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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