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은 22일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이스타홀딩스와의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내용을 23일 정정 공시했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해 이스타항공과의 인수·합병(M&A)이 무산된 이후 이스타항공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 및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대상으로 계약금 234억5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으로 선고가 나지 않았지만, 제주항공은 사업보고서에 지난달 4일 원고 승소 판결이 났다고 기재했다.
제주항공은 기재 정정을 통해 “지난해 12월 피고 이스타홀딩스가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며 “외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고 향후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앞서 1심 선고된 대여금 반환 소송 내용을 계약금 반환 소송 항목에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을 대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 100억원의 상환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고, 지난달 4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스타항공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100억원 반환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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