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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숭문·신일고 자사고 유지…조희연 "사법부가 적합한 처분 부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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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문·신일고 지정 취소 무효 소송에서 1심 승소

세화·배재고에 이어 2승…서울시교육청 "즉각 항소"

숭문고 교장 "항소 취소하고 일반고 전환때까지 도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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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관계자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자사고 취소 부동의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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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김대현 기자] 숭문고와 신일고가 자사고 승인 취소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원의 판결과 별도로 2025년부터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지만 정책을 둘러싼 혼란은 피하기 어려워졌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과 신일학원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숭문고와 신일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선고 후 전흥배 숭문고 교장은 "승소했지만 씁쓸한 마음"이라며 "교육에 전념해야 할 시간에 재판장에 와야하는 이런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전 교장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향해 "자사고도 서울시교육청의 도움을 받아 교육에 집중해야하는 학교다. 조 교육감이 자사고도 열심히 교육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일반고로 전환할 때까지 적극 도와주시고 항소는 취소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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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흥배 숭문고등학교 교장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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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 항소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이 송달되는대로 법원의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행정처분 과정에서도 아무런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행정의 영역에서 고도의 전문성에 기반한 교육청의 적법한 행정처분이 사법부에 의해 부정당한 것"이라며 "현재 진행중인 자사고 소송과는 별개로 고교서열화를 극복하고 일반고 역량을 강화하는 등 고교교육 정상화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13개 자사고 중 8개 학교(배재고, 세화고, 경희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의 지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부산에서 해운대고가 불복 소송에서 승소한 데 이어 서울에서도 지난 2월 배재고와 세화고가 승소했다. 오는 5월14일에는 중앙고와 이대부고, 같은달 28일에는 경희고와 한대부고의 1심 선고가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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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사고 학부모연합회 회원들이 23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재지정 탈락 취소 촉구 릴레이 집회를 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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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로 인해 자사고들의 지위는 유지되지만 교육 당국의 정책 혼란은 피하기 어려워졌다. 지난 2월 판결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자사고 평가 기준을 2018년 말에 공표하고 2015~2019년 운영평가에 적용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2019년 자사고 평가 기준이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됐고 감사 지적사례 감점항목이 확대됐는데 자사고들은 이 부분이 예측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평가 가이드북을 통해 신설된 평가 항목이 적용된다는 점을 안내했고, 2015년에 교육부와 평가기준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쳤으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설 항목 ‘학교업무정상화와 참여·소통·협력의 학교문화 조성’의 경우 2015년 평가 당시 항목을 구체화한 것이며 큰 틀에서 일관된 평가 기준을 유지했다는 것이 교육청 주장이다.


이번 선고와 별도로 자사고는 2025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자율형사립고와 자율형공립고라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이 시행령은 2025년 3월부터 시행된다. 자사고의 운명은 자사고와 국제고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어떤 결정이 나오느냐에 달렸다.


헌법소원에서 위헌 판결이 나지 않는 이상 정부의 고교 체계 개편 작업을 무효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난해 5월 자사고·국제고 24개 학교가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결과는 내년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흥배 숭문고 교장은 "아마도 헌법소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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