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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법원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위법"..숭문·신일 자사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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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고·세화·배재고 이은 승소 판결

파이낸셜뉴스

경기 구리 갈매고에서 지난달 17일 고교학점제 추진 계획을 발표하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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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낸 숭문고와 신일고의 손을 들어줬다. 세화고와 배재고에 이은 승소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3일 숭문고의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과 신일고의 신일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숭문고와 신일고 측은 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기준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해 왔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지정 취소 처분이 적법했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이 경희와 배재, 세화, 숭문, 신일, 중앙, 이대부속, 한대부속 등 서울 내 8개 자사고에 대해 지정 취소를 결정하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하자 시작됐다. 취소 근거는 운영 성과평가의 판단기준 점수 70점을 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들 자사고는 법원에 취소 처분의 정지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이 이들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가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냈고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세화고와 배재고도 지난달 18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승소했다.

한편 2019년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자사고 중 경희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는 변론만 마친 상태로 아직 선고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자사고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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