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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오늘 이민걸 1심 선고... '사법농단' 첫 유죄 나올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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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사법농단' 연루판사 14명 중 6명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도 영향 미칠듯


파이낸셜뉴스

대법원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2018년 9월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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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양영위원회 상임위원 등 4명의 1심 선고공판이 오늘(23일) 열린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판사들 중 첫 유죄가 선고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8일 선고공판을 한 차례 연기한 데 이어 지난 11일에도 연기했다. 기록 검토와 판결서 작성에 추가적인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법원은 앞서 지난달 법관 정기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다만 연기가 이례적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이번 사건에 연루된 판사들 가운데 첫 징역형이 선고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까지 사법농단 연루 판사 중 유죄 판결을 받은 판사는 없기 때문이다. 판사 14명 중 6명에게 무죄가 선고됐고, 이들 중 3명이 2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무리한 검찰 수사였다는 비판이 강하게 일기도 했다. 해당 판사들은 줄곧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지적해왔다. 서울고법 A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판사들의 명예가 상당히 실추됐는데, 무죄 판단이 나와도 (명예가) 회복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재판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의 혐의 중 양 전 대법원장 등과 공모했다는 혐의가 있는 탓이다.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심 전 고법원장에게 징역 1년을, 방 전 부장판사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이 사법부 조직 이기주의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오만한 마음과 사상에 젖어 놓쳐버린 일이 후회스럽다. 계속 반성하고 견제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이 전 상임위원은 “대법에서 근무하며 했던 행동이 부적절한 게 많았다는 걸 잘 알고 있고 뉘우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은 양 전 대법원장 등과 공모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부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전 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재판부 의중을 파악해 의원들에게 전달한 혐의, 이 전 위원은 헌법재판소 사건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혐의 등을 받는다.

심 전 법원장은 옛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 방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의 요구를 받고 자신이 담당하던 옛 통진당 의원들 사건의 선고 결과와 판결 이유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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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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