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혜진 고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변호인(오른쪽)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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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기자회견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선관위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A씨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한 것이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신고에 대해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아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해당 기자회견은 행위자가 공직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기자회견에서 “상처를 준 정당에서 시장이 선출되면 저의 자리로 되돌아올 수 없겠다는 두려움이 든다”고 발언했다.
이를 놓고 박 전 시장 지지자 일부는 A씨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시선관위에 신고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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