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고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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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팩트 | 서재근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
20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선관위는 지난 17일 성추행 피해자인 박 전 시장의 비서 A씨가 한 기자회견이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자회견 행위자가 공직상 지위 또는 영향력을 통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서울시선관위 측의 견해다.
앞서 A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공동행동)이 개최한 '멈춰서 성찰하고 성평등한 내일로 한 걸음' 기자회견에 참석해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로서, 피해자로서, 존엄 회복을 위해 더 늦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라며 "피해 사실을 왜곡하고 상처 줬던 정당에서 (서울)시장이 선출되면, 저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든다"고 밝혔다.
당시 A씨는 기자회견에 나선 배경과 더불어 "민주당의 피해호소인 명칭이나 당헌 개정 등 2차 가해를 묵인하는 상황이 됐다. 모든 일은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지 않았다"라고 호소하며 서울시장 후보를 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해당 기자회견 이후 일부 여권 지지자는 "A씨가 공무원으로서 정치 중립을 위반하고, 특정 정당 후보를 떨어뜨리려는 의도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선관위에 신고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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