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정치중립위반 신고 접수 결론
“공직상 영향력 이용했다 볼 수 없어”
선관위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기자회견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피해자의 지난 17일 기자회견장 모습.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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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선관위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의 기자회견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선관위는 최근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 A 씨의 지난 17일 기자회견에 대해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신고 검토 결과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아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는 “신고된 기자회견은 행위자가 공직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시청 소속 공무원인 A 씨는 앞서 회견에서 “피해 사실을 왜곡하고 상처줬던 정당에서 시장이 선출됐을 때 내 자리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일부 박 전 시장 지지자들은 공무원 신분인 A 씨가 정치중립의무를 위반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특정 정당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의도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선관위에 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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