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만기출소했다. 김씨 측은 “당분간 언론에 노출되지 않고 조용히 지내고 싶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는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와 추천수 등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김경수 경남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500만원을 건네고,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 자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네이버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뒤 2018년 3월 21일 김씨를 체포했고, 검찰은 컴퓨터 등 이용 장애 등의 혐의로 김씨를 기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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