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심공판 출석하는 '드루킹' 김동원 |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징역 3년형을 확정받은 '드루킹' 김동원(52)씨가 형기를 모두 마치고 풀려났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만기출소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팟캐스트 등에서 '드루킹'이란 이름으로 활동하던 김씨는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자동입력반복)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였다.
김씨는 2018년 3월 구속돼 컴퓨터 등 이용 장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씨는 또 일당 중 1명인 도두형 변호사와 공모해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5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되기도 했다.
juju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