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차가해 혐의 검사 공수처 이첩…"법규 따라 판단"
법정 나서는 안태근 |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안태근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낸 서지현 검사 측이 19일 "안 전 검사장의 무죄는 법리적 문제"라며 "강제추행과 보복인사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이날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서 검사는 지난 2018년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인사를 했다며 국가와 안 전 검사장을 상대로 모두 1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안 전 검사장의 형사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변론은 미뤄졌고, 최근 안 전 검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자 약 2년 반에 첫 재판이 열린 것이다.
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의 성추행 폭로를 막으려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가 1·2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에 따라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강제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마무리돼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서 검사 측은 이날 변론에서 "안태근의 추행 사실은 이미 1·2심에서 충분히 인정됐고, 그로 인한 보복성 인사개입이 촉발된 점을 원심에서도 인정했다고 본다"면서 안 전 검사장 등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형사재판에서의 무죄는 법리적인 이유일 뿐,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에게 추행과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취지다.
반면 안 전 검사장 측은 "인사개입에 대해 명확히 드러난 게 없고, 강제추행은 기소되지도 않았다"며 "목격자나 검사들은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마치고 오는 5월 14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서 검사 측 변호인은 "서 검사가 검찰 내부에서 2차 가해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다"며 "대표적 가해자였던 검사 3명을 고소했고, 이 중 1명은 최근 경찰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로 이첩된 A 검사는 과거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 안 전 검사장의 강제추행·인사보복에 대해 서 검사와 면담을 했음에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검사 직무유기는 필수적으로 공수처에서 다뤄야 하는 사건으로 법에 규정돼 있다"며 "법 규정을 보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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