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성추행과 인사 보복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낸 서지현 검사 측이 "강제추행과 보복인사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김대원 판사)은 서 검사가 국가와 안 전 국장을 상대로 낸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안 전 검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뒤 약 2년 반에 열리는 첫 재판이다.
서 검사 측은 이날 변론에서 “안태근의 추행 사실은 이미 1·2심에서 충분히 인정됐다”며 "그로 인한 보복성 인사개입이 촉발된 점을 원심에서도 인정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안 전 검사장이 무죄판결을 받은 것은 법리적인 이유일 뿐 성추행과 인사보복에 대한 배상 책임은 남아 있다는 주장이다.
안 전 국장 측은 "인사개입에 대해 명확히 드러난 게 없고, 강제추행은 기소되지도 않았다"며 "목격자나 검사들은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국가 측 대리인도 안 전 국장의 강제추행 부분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 검사는 지난 2018년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인사를 했다며 국가와 안 전 검사장을 상대로 모두 1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14일에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한편 서 검사를 2차 가해해 고소된 검사 3명 중 한 명은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