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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안태근 직권남용 무죄받았어도 성추행은 분명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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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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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처벌 강화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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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성추행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안 전 국장이 대법원 파기환송까지 거쳐 지난해 10월 인사불이익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을 받았지만 강제추행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란 게 서 검사 측 주장이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재판부는 오후 3시부터 서 검사가 안 전 국장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소송은 2018년 11월 법원에 접수됐지만 안 전 국장에 대한 형사사건 재판 결과를 보고 진행하기 위해 기일이 계속 연기됐다.

이날 서 검사 측 대리인을 맡은 서기호 변호사는 "안 전 국장 형사사건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주문의 취지는 직권남용 범죄에 대한 법리적 판단만 해당했을 뿐 강제추행은 파기환송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안 전 국장의 강제추행과 인사 불이익 부분은 1·2심에서 모두 인정됐고 판결문에도 나온다"고 강조했다.

형사사건에서 직권남용이 무죄가 나왔어도 강제추행과 인사불이익이라는 불법행위는 존재했기때문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반면 안 전 국장 측 법률대리인은 "인사개입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고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서 검사는 안 전 국장이 2010년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한 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해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인사를 했다고 2018년 폭로한 바 있다.

안 전 국장은 인사보복 혐의에 대해선 1·2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강제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나 기소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5월 14일 선고 기일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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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26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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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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