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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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서지현 검사 측이 "안태근 전 검사장의 무죄는 법리적 문제"라며 "강제추행과 보복인사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19일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서 검사는 지난 2018년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인사를 했다며 국가와 안 전 검사장을 상대로 모두 1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안 전 검사장의 형사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변론은 미뤄졌고, 최근 안 전 검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자 약 2년 반에 첫 재판이 열린 것이다.
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의 성추행 폭로를 막으려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가 1·2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에 따라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강제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마무리돼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서 검사 측은 이날 변론에서 "안태근의 추행 사실은 이미 1·2심에서 충분히 인정됐고, 그로 인한 보복성 인사개입이 촉발된 점을 원심에서도 인정했다고 본다"면서 안 전 검사장 등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형사재판에서의 무죄는 법리적인 이유일 뿐,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에게 추행과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취지다.
반면 안 전 검사장 측은 "인사개입에 대해 명확히 드러난 게 없고, 강제추행은 기소되지도 않았다"며 "목격자나 검사들은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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