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미투 촉발'서지현, 안태근 무죄에도 "강제추행·인사보복 사실"

이데일리 이성웅
원문보기

'미투 촉발'서지현, 안태근 무죄에도 "강제추행·인사보복 사실"

속보
트럼프 "2월 1일 유럽 8개국에 예고한 관세 부과 않겠다"
서지현, 안태근·국가 상대 1억 원 손배소 첫 변론
안태근, '인사 보복' 직권남용 재판서 무죄 확정
서지현 측 "1·2심서 강제추형 사실관계는 인정된 바"
안태근 측 "추정일 뿐 사실관계 확정된 바 없어"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국내에 ‘미투 운동’을 촉발 시킨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판이 2년 4개월 만에 시작됐다. 안 전 국장이 서 검사에게 보복성 인사발령을 냈다는 직권남용 혐의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가운데 양측은 강제 추행과 직권 남용 사실 여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 (사진=연합뉴스)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 (사진=연합뉴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서 검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서 검사는 지난 2018년 안 전 국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지난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안 전 국장이 서 검사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주장이었다. 서 검사는 또 안 국장이 2015년 정기인사에서 자신에게 불이익을 줬다고도 주장했다. 서 검사의 폭로는 국내에 미투 운동이 퍼지는 계기가 됐다.

서 검사는 이같은 사실을 폭로하고 2018년 11월 안 전 국장의 강제추행과 인사 불이익에 대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아울러 국가를 상대로도 소속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다며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안 전 국장은 인사 불이익에 따른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며 재판을 연기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안 전 국장은 파기환송심까지 거친 끝에 무죄를 확정 받았다. 1심에선 “성추행 비리를 덮기 위해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 상의 불이익을 줬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안 전 국장을 법정구속했다. 2심 역시 판단을 유지했다. 반면 대법원은 “인사 담당 검사가 인사안을 작성한 것을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주문했고,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 받았다.


이날 변론에서 서 검사 측 서기호 변호사는 “대법원 파기환송 주문의 취지는 직권남용 범죄에 대한 법리적 판단만 해당했을 뿐 강제추행은 파기환송 대상 아니었다”며 “강제추행과 인사 불이익은 1·2심에서 모두 인정됐고, 판결문이 그 증거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 전 국장 측과 정부 측 대리인들은 피고 측 안 전 국장의 무죄 판결문을 증거로 내세웠다.

안 전 국장 측 변호인은 “당시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았고, 파기환송을 통해서 1, 2심이 모두 파기됐다”며 “지시에 대한 정황이 있다거나 인사 개입 정황이 형사사건 명확히 드러난 바 없고, 판결문에도 추정된다는 표현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정됐다는 원고 측 주장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서 검사가 강제추행 당시 바로 문제삼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하자 서 변호사는 “피고 측이 서 검사가 당시 문제삼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데 그 취지는 검찰 내부에서 벌어진 강제추행, 더구나 상관이 가해자였는데, 검찰 내부에서 이게 형사처벌 되기도 어렵고, 징계도 어렵다는 것을 본인이 잘 알아서 검찰 내부 분위기 때문에 문제삼지 않은 것이었다”며 “강제추행 사실이 없어서 그런 취지 발언한 것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대원 판사는 관련 기록과 증거들을 검토한 뒤 오는 5월 14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서 변호사는 변론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서 검사가 2차 가해 혐의로 고소한 검찰 간부 3명 중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1명이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