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우리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2차 제재심을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회의를 종료했다. 금감원은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밤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으나 시간관계상 회의를 종료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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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당시 우리은행장)에 직무정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 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주의적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중 문책 경고 이상은 향후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금지되는 중징계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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