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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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을 '회사원'이라 속이고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부장검사가 명예퇴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7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대구지검에서 부장검사로 근무하던 A씨가 지난해 12월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A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피해 여성을 알게 됐으며 지난해 11월 이 여성을 만난 자리에서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피해 여성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권익위는 사건을 대구경찰청으로 이첩했다.
A씨는 고소를 당한 직후인 지난해 12월 말 명예퇴직을 신청해 이달 1일 의원면직 처리됐다.
퇴직 후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밝혔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 8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한 뒤 사건기록을 검찰로 보냈다. 하지만 기록을 검토한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근무한 부장검사가 연루된 사건이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수사 내용 등은 현재 단계에서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소영 기자 sykim11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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