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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사태’ 우리·신한銀 2차 제재심 오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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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진옥동 중징계 완화 여부 주목

쿠키뉴스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라임펀드 판매사 CEO 징계수위를 정하는 2차 제재심의위원회가 오늘(18일) 열린다.

대상은 우리·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다.

우리은행 제재심 쟁점은 펀드 부실 사전 인지 여부와 은행 부당권유다. 신한은행은 ‘내부통제 부실로 CEO 중징계까지 할 수 있는가’를 논한다.

금융감독원은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기관·임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 정지’ 상당을,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를 통보받았다.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모두 5단계(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다.

이중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는 중징계다. 중징계를 받으면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이날 징계 수위가 낮아질 지 주목된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차 제재심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소보처는 우리은행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 의견을 전했다.

우리은행은 무역금융펀드 피해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분쟁조정안과 손실 미확정 펀드 분쟁조정안을 수용했다.

신한은행은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펀드 분쟁조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

한편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이보다 낮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금감원은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 점포에서 펀드를 판매할 때 지주사인 신한금융이 점포 운영 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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