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
17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지방의 한 검찰청에 근무하던 A부장검사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고소를 당했다.
피해 여성은 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소장을 접수시켰고, 권익위는 이 사건을 관할 경찰청에 이첩했다.
A부장검사는 고소 직후인 지난해 12월 말 명예퇴직을 신청해 지난 2월 1일자로 의원면직됐다. A부장검사는 퇴직 후 경찰 조사를 받았다. 혐의는 부인했다.
A부장검사는 경찰 조사 중 자신의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 8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한 뒤 사건기록을 검찰에 보냈다. 하지만 기록을 검토한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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