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검찰,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작성·유출' 의혹 이모 검사 공수처에 이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이준헌 기자 ifwedont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모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인지해 해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17일 이 검사에 대한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 혐의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이 검사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검사의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 혐의(허위공문서 작성·공무상 비밀누설)를 인지해 전날 공수처에 통보했다. 검찰은 이를 제외한 이 검사의 명예훼손 혐의 등 기존 사건에 대해선 계속 수사한다.

이 검사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위원회 조사기구인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근무하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과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만나 면담보고서를 작성했다.

검찰과거사위는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 사건에 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면담보고서를 토대로 곽 의원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김 전 차관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경찰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또 윤 전 고검장이 윤씨와 만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함께했다는 진술과 정황이 확인된다고 발표했다. 곽 의원과 윤 전 고검장은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등으로 불기소됐다. 이들은 이 검사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다가 이 검사가 공문서인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공무상 비밀누설) 등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혐의를 인지해 이를 공수처에 이첩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 [인터랙티브] 여성, 외치다
▶ 경향신문 바로가기
▶ 경향신문 구독신청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