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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인공지능 윤리 논쟁

개인정보위 "'이루다' 논란 조사 중… AI 서비스 개인정보보호 수칙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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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첫 기자간담회
"건강한 AI, 데이터 산업 육성 위해 개인정보보호 노력"

조선비즈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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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다’ 사태는 혁신적이고 편리한 기술이라도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지 못하면 국민(이용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없고, 윤리적으로도 대응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보여주는 첫 사례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첫 간담회를 갖고 "사업자가 지켜야 할 AI(인공지능) 서비스의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마련해 공유·확산시킬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루다는 ‘스캐터랩’이라는 스타트업이 20세 여대생을 모델로 개발한 AI 채팅로봇이다. 이용자들의 혐오·차별적인 표현, 성희롱성 발언 등으로 학습된 이루다는 사회적으로 AI도 윤리가 필요하다는 큰 화두를 던지며 논란을 일으켰다. 이루다 학습을 위해 스캐터랩이 이용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를 무단으로 활용했다는 의혹까지 나오면서 개인정보위는 스캐터랩을 조사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시행과 함께 중앙 행정기구로 독립했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관련 부서들이 합쳐졌다. 독자적인 조직·인사·예산의 운영 권한을 갖고 범정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개인정보보호와 동시에 기업들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돕는다는 목표다.

윤 위원장은 "아직 (이루다) 조사가 완료된 상태는 아니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다"며 "심도있는 검토 후에 현행법 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정보위는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대응권’을 신설(2차 보호법 개정)하고 AI 등에 대응해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며 "자동화 의사결정의 기준과 절차를 정보주체가 사전에 쉽게 알도록 시행령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이란 큰 과제가 있다. 법 개정을 통해 금융 등 일부 분야에 제한적으로 도입됐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인 개인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를 본인이나 제3의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이전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다.

윤 위원장은 "현재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달 완료됐고, 일반국민과 산업계·시민단체 및 관계부처 등 각계 의견수렴을 진행했다"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규제‧법제 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달 중으로 ‘개인정보 미래포럼’도 발족하고 각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개인정보 정책의 비전과 방향성도 제시할 예정이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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