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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손석희 1800만원' 뜯어냈던 조주빈 공범, 항소심서 "알바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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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theL] 조주빈 공범, 항소심 첫 공판서 "한순간 돈이 필요해 잘못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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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손석희 JTBC 사장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이 지난해 5월 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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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사기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들에 대한 항소심 첫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부장판사 최한돈)는 16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0)와 이모씨(25)에 대한 1회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이씨와 김씨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씨는 진회색 상의에 검은 바지를 입었고, 김씨는 짙은 초록색 수의 차림이었다. 김씨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구치소에 구속돼 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조주빈은 2019년 8월 중순부터 김씨를 신뢰하지 못하고 이씨에게만 단독으로 지시를 내렸다. 이후 김씨는 이씨의 범행을 말린 적도 있어 범행에 공모했다거나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는 인터넷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다가 우연히 조주빈과 연결이 된 것이고, 각 범죄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몰랐다"며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고, 나중에는 조주빈에게 협박을 당해 장기간 범행을 저지르게 된 사정도 있으니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이씨는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김씨는 "한순간 돈이 필요해 헤어나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게 됐다"며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4월 8일 오전 10시 20분에 이뤄질 예정이다.

김씨와 이씨는 조주빈이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손석희 JTBC 사장을 속여 1800만원을 편취하고,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 시장에게 사기 피해금을 보전해준다고 속여 2000만원을 받아낼 때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조주빈의 지시를 받고 손 사장과 윤 전 시장을 직접 만나 돈을 받고 이를 조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았다.

또한 트위터 등에 허위로 총기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들에게 537만원을 받아 조주빈에게 전달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트위터 등에서 마약을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를 올리고 329만원을 받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26일 "조주빈과 수많은 사기 범행을 자행했고, 마약류와 총기류를 광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씨에 대해서는 "김씨와의 친분으로 범행에 엮였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미미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80시간을 명령했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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