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30) 씨와 이모(25)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대로 김 씨에게 징역 4년,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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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은 점, 이후 조주빈이 가족과 집주소를 알고 있다고 협박해 장기간 범행을 계속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돈이 필요해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것이 헤어나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게 됐다"며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한 번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1심 판결에 따로 항소하지 않은 이 씨는 짧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들은 조주빈의 지시로 손 사장을 만나 정보를 제공해주겠다며 가짜 USB를 주고 이를 대가로 총 1800만원을 받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윤 전 시장에게 권양숙 여사 관련 사기 피해액을 보전해주겠다며 접근해 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특히 김 씨는 조주빈과 공모해 필로폰 등 마약 판매 광고글을 올리고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이를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들이 조주빈과 공모해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 김 씨에게 징역 1년6월, 이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내달 8일 오전 10시20분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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