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기위 예산결산소위, 영업제한 업종 지원금 증액 결정
"소상공인 뜻 살핀 결정…손실보상 소급적용도 검토해야"
손실보상 소급적용 쟁취를 위한 전국소상공인 비상행동연대 회원들이 16일 국회 앞에서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위한 법 제정과 소급적용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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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예산 확대에 대해 환영했다.
앞서 산자중기위 예산결산 소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영업제한 업종 중 지난해 매출이 늘어난 업체들도 100만원 규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했다.
또한 매출액이 50%이상 감소한 일반업종에 대해선 100만원을 추가해 총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부 소관 추경안 심사에서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면서 총 2200여억원을 증액했다.
애초 정부는 영업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총 매출액이 줄어든 경우에만 300만원을 지원하고, 일반업종은 경영위기 업종(매출 20% 이상 감소)과 매출감소 업종으로 나눠 각각 200만원, 100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안을 편성했다.
소공연은 논평에서 “이번 결정은 소상공인 민의를 살핀 결정으로 높이 평가한다”며 “향후 진행될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과정에서도 소급적용안을 포함한 실질적인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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