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김병우 충북교육감 비서실 직원, 음주운전 적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신호대기중 잠들었다가 적발...사고는 없어

조선일보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음주단속 중인 경찰.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병우 충북교육감 비서실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16일 경찰과 충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비서실 소속 직원 A(43)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45분쯤 청주시 상당구 명암타워 앞 도로에서 자신의 그랜져 차량을 몰다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다. 신호가 바뀌고 나서도 움직임이 없자 뒤따르던 차량이 경찰에 음주가 의심된다고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비접촉 음주감지기로 A씨를 측정한 결과 음주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측정을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세 차례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모두 거부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결과 A씨는 청원구 율량동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직접 몰아 집으로 가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운전면허는 취소되고, 면허 결격기간은 1년으로 늘어난다. 형사처벌 시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2000만 원을 물 수 있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올해 공무원 행동 강령 개정에 따라 강화된 공직 윤리 기준을 세운 바 있다.

교육청은 사법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정훈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