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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가덕도 보니 가슴 뛴다’던 문 대통령…선관위 “선거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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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해 어업지도선을 타고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둘러보고 있다. 부산/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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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부산을 방문해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데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한 행보 등이 “선거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날 선관위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영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보면, ‘문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이 의원 지적에 대해 선관위는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직무수행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을 방문하여 선거에 관한 발언이나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없이 해당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계획을 청취하고 지원을 약속하는 행위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선관위는 또 ‘과거 선거기간 전직 대통령의 지역 현장 방문과 관련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입장을 표명한 사례가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판단한 사례는 없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당정청 인사 20여명과 함께 부산을 찾아 “신공항 예정지를 눈으로 보고, 메가시티 구상을 들으니 가슴이 뛴다”며 신공항 사업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이후 국민의힘에선 “보궐선거를 앞두고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은 탄핵 사유”라며 선관위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당시 정의당도 “‘이명박 정부 4대강’과 닮은꼴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쐐기를 박겠다는 것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문 대통령의 가덕도 방문을 비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해석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편파적인 해석”이라며 “이러니 ‘더불어 선관위’, ‘여당무죄, 야당유죄’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 아니겠나”라고 밝혔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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