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했다./사진=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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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은 땅 투기 재발을 막기 위한 세부 대책을 조만간 발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LH 사태 관련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을 폭넓게 검토하되,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고 입법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투기가 확인된 LH 임직원의 농지를 강제 처분하고, LH 임직원의 실제사용 목적 외 토지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LH 내부 규정을 고쳐 실제사용 외 토지취득을 막는 한편, LH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직자윤리법 등을 개정해 LH 직원 뿐 아니라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는 공무원의 토지취득 현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여당은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을 3월 국회에서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5법은 △이해충돌방지법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윤리법 △부동산거래법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은 지난 15일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은 입법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 될 것”이라며 “다시는 공직자가 투기와 비리를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제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이를 통해 문화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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